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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시설물에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제목그대로 지하층에 출입금지 구간이 무엇인가 궁금하여 들어가다가 시설물에 부딪혀 다치고 말았습니다. 해당 건은 관리사무소 귀책인가요? 저의 귀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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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출입금지 구간에 들어갔다면 경고를 어기고 들어간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의 비율은 사건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치더라도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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