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사업자 알바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인사업자이고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

한달 급여 1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수는 딱히 정해진게 아닙니다

4대보험 의무로 가입해줘야 되나요?

아님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주인 경우에도 직원을 채용하여 해당 직원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추후 공단에서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피보험자겨 취득신고를 할 것을 통보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인이상 있는 경우 사업장성립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4대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라면 고용.건강.연금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이 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입대상이라면 가입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일부 적용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