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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이 근로 기준법에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회사는 회사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규정집에 따로 있는데 자세히 규정 집을 보다 보면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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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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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항은 최저기준이고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 없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것은 효력이 있으나, 유리하지 않은 것은 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못미치는 취업규칙, 회사규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수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규칙 등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기준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법에서 그 이상 보장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입니다.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변경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미달되는 부분은 노동청 신고 통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