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회사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규정집에 따로 있는데 자세히 규정 집을 보다 보면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항은 최저기준이고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 없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것은 효력이 있으나, 유리하지 않은 것은 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못미치는 취업규칙, 회사규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수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규칙 등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기준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법에서 그 이상 보장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입니다.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변경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미달되는 부분은 노동청 신고 통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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