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돈 빌릴때 돈 빌려줄때 세금 문제 없나요
무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줄때 아무런 세금신고가 필요없는지 궁금하고요, 돌려받는 돈에 대해서도 세금신고 할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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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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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입은 증여행위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압금, 향후 자금차입자의 재산, 채무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돈을 차용하는 경우 원금상환금액을 제외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실생활에서는 개인간 거래라서 거의 신고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