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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파트에 보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게 있던데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이런게 있는거 처음 알았네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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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구 공인중개사
      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엘레베이터,아파트외벽 등)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유지및 보수를 위해 별도로 적립해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임대차시에는 임대인에게 부담의무가 있어 임차인 퇴거시 거주기간동안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시간이 흘러 노후화되었을때 여기저기 수리 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년에 한번씩 페인트 칠을 한다던가 하는등등..

      그럴때 한꺼번에 돈을 내려면 액수가 많으니 미리 나눠서 매달 미리 조금씩 걷어서 적립해 두는것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충금 사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시 안건을 내고 의결하여 사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합건물의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금액 매월 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관리비는 실제 사용하는 거주자가 납부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로 건물주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나 편리상 거주하고 사용하는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일괄 청구합니다.

      세입자 계약만료 또는 중도 퇴거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간혹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임대인들도 있으니 퇴거시 반환해 주고 반환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 (단지안의 아파트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며,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를 대비해 미리 비축해뒀다 엘리베이터교체,옥상누수,외관칠및여러가지 아파트 관리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낼돈을 임차인이 살경우는 임차인이 내다 퇴거시 정산받아서 임대인한테 받아가는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