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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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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현재 직장에 근무중인데 근무한지 1년이 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작성하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바로 작성하고 싶은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연봉협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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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갱신 계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과 연봉협상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연봉액이 근로계약서 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확정 연봉액만 따로 통보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연봉인상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어떤 변경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작성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계약기간에 공백이 있어 분쟁여지가 있으니

    신속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년이 되었다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협상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봉협상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봉협상은 의무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 사용자가 연봉협상을 나중으로 미룬다면 강제로 협상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연봉협상 문제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여 확정을 한 후 협상 결과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바로 작성하시는게 맞지만,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시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드시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연봉협상은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근로계약에서 약속했던 임금의 유효기간이 1년이었다면, 유효기간이 끝난 시점이니 다시 임금협상을 하자고 말씀하실 수 있고 새로 약속한 연봉에 따라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룰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중요 명시사항이 임금이므로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던가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