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개소음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아랫집 개가 분리불안 장애인지 집주인이 집을 비울때마다 한번 짓기 시작하면 계속 해서 짓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세대분들 방문해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해서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리겠다는 동의도 받은 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시도해봤지만 집주인은 개소음이 피해를 유발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적법한 민사소송을 진행 준비를하려합니다.
현재 개소음이 발생할때마다 녹음과 일지를 기록하고있고 너무 늦은 시간에 짖을 경우 관리소에 민원 접수를 하고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처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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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녹음과 일지 작성, 관리소 민원 등 기본적인 조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는 이웃들의 진술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소음 측정 결과,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소음의 내용이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녹취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하신 기록들만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