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주에게 증여한 돈을 부모가 주택구입 자금에 사용가능한가?
조부가 손주에게 세대생략 1억원을 증여한후 부모가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서,
1. 손주(자식)가 증여받은 돈을 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용해되 되는지요?
2.사용가능할 경우 주택매매계약서에 공동매수인으로 기재 또한 등기부에도 공유자로 등재해야 하는지, 의무조건 등이 있는지 주의사항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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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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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취득시 부모님 자금과 본인의 자금(증여받은1억)을 주택취득자금으로 썼다면 그 비율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공동소유로 등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본인이 부모님에게 증여하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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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한 금액은 자녀지분으로 취득을 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손주가 조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부모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증여 또는 자금 차입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2) 부모의 부동산 취득시 손자녀가 지분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시 지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부모님에게 대여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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