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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뜨고2040
해는뜨고2040

손주에게 증여한 돈을 부모가 주택구입 자금에 사용가능한가?

조부가 손주에게 세대생략 1억원을 증여한후 부모가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서,

1. 손주(자식)가 증여받은 돈을 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용해되 되는지요?

2.사용가능할 경우 주택매매계약서에 공동매수인으로 기재 또한 등기부에도 공유자로 등재해야 하는지, 의무조건 등이 있는지 주의사항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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