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소송을 했는데 내가 이기면 상대가 소송비용까지 다내나요?
소송을 진행할때 아무래도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겼을 경우 상대방이 제가 고용한 변호사비용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청구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을 위해서는 본안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승소 당사자는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및 소송 비용(인지대 등)을 패소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기는 합니다. 그 경우 변호사 보수는 전액이 아니라 규칙에 따른 일정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끝나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바, 해당 절차에서 인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금액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소가(청구하는 금액)의 10%까지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한도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나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소가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가와 선임료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