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협박으로 위협을 가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산재가 적용되나요?
고객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일처리가 진행되지 않아서 협박성 멘트로 위협을 가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해 병원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이 사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공단에서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주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객의 협박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욕설 등으로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