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자꾸 미루는데 어찌해야할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제 일하는시간과 다를때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5인미만 사업장 일하기시작할때 원래는 평일5시30분~9시 주말5~9시인데 사업주의 임의대로 일하는 시간이 축소되거나 휴업하는경우 시급이나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나,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