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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23.08.14

근로계약서 작성 사장님이 미루세요

1)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자꾸 미루는데 어찌해야할지

2)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제 일하는시간과 다를때 궁금합니다

3)5인미만 사업장 일하기시작할때 원래는 평일5시30분~9시 주말5~9시인데 사업주의 임의대로 일하는 시간이 축소되거나 휴업하는경우 시급이나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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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3. 약정 시간보다 축소되거나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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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자꾸 미루는데 어찌해야할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제 일하는시간과 다를때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5인미만 사업장 일하기시작할때 원래는 평일5시30분~9시 주말5~9시인데 사업주의 임의대로 일하는 시간이 축소되거나 휴업하는경우 시급이나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나,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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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며, 이와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휴업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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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업 즉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면 의미가 없고 미작성과 같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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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제 일하는 시간으로 기재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을 하더라도 별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휴업과 상관없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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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지급하 합니다.

    3. 휴업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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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급여는 실제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3. 사업주의 임의대로 시간이 축소되거나 휴업하는 경우 급여가 차감될 수 있으나 일한 만큼의 급여와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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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

    미작성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2.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근무시간 입증해서 추가청구가능합니다.

    3.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계약서상 시간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줄이더라도 개근하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는

    주휴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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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곧바로 작성하지 않고 추후 시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최종 퇴사 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에 따른 휴업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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