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전세사기를 살펴보면 신축빌라 전세사기 사례입니다. 신축빌라 시행사, 중개 업자, 임대사업자가 동조하여 임차인을 속여 전세 계약을 한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못 돌려준 다는 유형입니다. 상당히 제도적으로 악질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이 경우 시행사 혹은 분양대행사가 빌라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가를 산정해 놓고, 중개업자가 전세계약을 하고 명의만 빌려준 임대사업자가 집중인이 되어 캉통전세를 만들어 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와 임대사업자는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로부터 상당한 리베이트를 받게 되고, 피해는 전세 세입자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세 세입자는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하고 싶어도 애초부터 전세금을 빼줄 돈이 없으므로 임대사 업자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청년층 중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신축에 혹하고 부주의로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