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20

전세사기로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 최근 뉴스에 전세사기 관련해서 많이 나오던데 여기서 전세사기는 어떤걸 말하나요? 주로 청년층이 많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수법등이 다양하여 실제 뉴스에 보도되는 사례들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확실한건 기존 법으로 정해진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도 시세하락, 임대인의 파산, 사망, 고의적인 사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는듯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층뿐아니라 전체적인 피해가 많은 이유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부동산 시장 하락이 가장크고,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하였으나, 이들까지 참여한 사기수법, 소수인원이 대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한번에 터지면 피해가 커지는 점때문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전세사기를 살펴보면 신축빌라 전세사기 사례입니다. 신축빌라 시행사, 중개 업자, 임대사업자가 동조하여 임차인을 속여 전세 계약을 한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못 돌려준 다는 유형입니다. 상당히 제도적으로 악질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이 경우 시행사 혹은 분양대행사가 빌라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가를 산정해 놓고, 중개업자가 전세계약을 하고 명의만 빌려준 임대사업자가 집중인이 되어 캉통전세를 만들어 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와 임대사업자는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로부터 상당한 리베이트를 받게 되고, 피해는 전세 세입자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세 세입자는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하고 싶어도 애초부터 전세금을 빼줄 돈이 없으므로 임대사 업자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청년층 중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신축에 혹하고 부주의로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가 되도 보증금 반환을 못받는 것을 통칭해서 전세사기라고 합니다.

    시세가 떨어져서 못받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처음부터 작정하고 서류나 시세등을 속인 사례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이 이런쪽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들이 들어갈만한 집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험이 많이없는 청년층의 피해가 많습니다.

    전세대출이 잘나오는것을 악용해 집값을 비싸게 측정하고 실제 집값보다 비싸게 전세를 놓거나 1번근저당이 있는경우 등에서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않아 경매로 쏫아지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층은 사실 경험부족으로, 역전세,깡통전세 전세가율의 개념을 잘모릅니다.


    전세가가 보통 호가의 80%수준으로 책정된다는것만 알아도 피해갈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두번겪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 등의 가격이 객관적으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것을 부풀려서 전세가를 높게 책정하여 임대차를 하게되고, 주택시세가 내려가게되어 공과금이나 대출금을 값지않고 경매등을 당하게 되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ㅇ못하는 사태가 전세사기 내지는 전세보증금사기라 할 것입니다.

    전세임차주택을 반드시 임장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에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