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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욕심많은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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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지금 아파트가 시어머니와 신랑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신랑 단독명의로 바꿀려고 하는데 서류와 증여세 취득세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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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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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서 남편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등기소에서 증여로 인한 취득 등기하시면 됩니다.

    이 때, 어머니 지분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아파트의 시가 및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니 지분의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주택수와 가격에 따라 1%부터 12%까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지분을 소유하다가 어머니의 아파트

    소유 지분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아파트를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증여받은 지분 시가의 약 4%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 외 다른 부분들은 고려하지않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아파트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증여세,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프로필에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