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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3.05.19

정규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 표기 문의 합니다.

3개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정규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규 근로계약서 내용에 수습기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제까지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정규 근로계약서내에도 표기되어 있었는데

굳이 필요없는 항목이라면 앞으로 수정할까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 수습기간 표기 내용중에서 마지막 문구인 "수습기간은 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는

위반의 내용이 아닌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규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그 기간 중 근무태도불량, 기능 미달등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수 없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은 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님들에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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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정규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단서 부분은 일단 문제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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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수습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수습 마쳤다면, 이후 본채용 계약서에 수습기간 기재는 불필요합니다.

    2. 차라리 사규에 넣으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규정에 징계절차를 두고 있는데, 개별 근로계약으로 이를 수정하는건 적절치 못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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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본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도중에 근로자의 근태상황, 조직적응력 문제 등으로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거쳐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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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계약서와 정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 정규근로계약서 작성시점에 수습기간은 이미 지났으니 수습기간을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에 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게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이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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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수습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정규근로계약서에 별도 수습기간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이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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