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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
23.05.19

정규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 표기 문의 합니다.

3개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정규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규 근로계약서 내용에 수습기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제까지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정규 근로계약서내에도 표기되어 있었는데

굳이 필요없는 항목이라면 앞으로 수정할까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 수습기간 표기 내용중에서 마지막 문구인 "수습기간은 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는

위반의 내용이 아닌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규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그 기간 중 근무태도불량, 기능 미달등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수 없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은 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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