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 표기 문의 합니다.
3개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정규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규 근로계약서 내용에 수습기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제까지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정규 근로계약서내에도 표기되어 있었는데
굳이 필요없는 항목이라면 앞으로 수정할까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 수습기간 표기 내용중에서 마지막 문구인 "수습기간은 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는
위반의 내용이 아닌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규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그 기간 중 근무태도불량, 기능 미달등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수 없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은 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님들에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정규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단서 부분은 일단 문제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수습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수습 마쳤다면, 이후 본채용 계약서에 수습기간 기재는 불필요합니다.
2. 차라리 사규에 넣으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규정에 징계절차를 두고 있는데, 개별 근로계약으로 이를 수정하는건 적절치 못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본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도중에 근로자의 근태상황, 조직적응력 문제 등으로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거쳐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계약서와 정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 정규근로계약서 작성시점에 수습기간은 이미 지났으니 수습기간을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에 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게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이는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수습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정규근로계약서에 별도 수습기간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이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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