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청초한거위97
청초한거위97

기본급으로 정산하여 퇴직금 지급 계약

계약서 작성 당시에 기본급으로 퇴직금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같이 읽으면서 기본급 옆에 "퇴직금"이라고 작은 글씨만 써 놓은채 구두로 설명 했습니다. 흘리면서 얘기하여 계약서를 읽는 중이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도 안나고 생각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금이 거의 300만원 넘게 차이나게 덜 받았어요. 업주한테 물어보니 그때 그렇게 계약을 했다며 계약서를 보여주길래 보니 저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임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질문자님 사용자가 계약서로 기본급에 한정하였더라도 임의로 퇴직금을 축소시키는 것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효력 없습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을 하는 것이며, 이는 퇴사 직전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기본급 옆에 퇴직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 이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원칙대로 산정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계약서에 '기본급으로 정산한다'는 문구나 구두 합의만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계약 당시 구체적인 동의나 설명 없이 ‘퇴직금’이라 적어둔 것만으로는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은 임금명세서 등 실질적인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평균임금 대비 차이가 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을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