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부동산 매물에 대한 매수계약 중 공동명의자 추후 거부시 대책 방안
부동산 계약을 어제 했는데 매물이 공동명의였어요.
이때, 매도자와 스피커폰 통화로 판매 의사를 확인했고
전화로 공동명의자인 부인의 동의 여부를 물었고, 매도자는 구두로 동의받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부인인 공동명의자는 판매를 하지않겠다고 하며, 자신의 동의없이 진행한 계약이므로 배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공동명의자인 부인의 동의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매도자의 구두 동의만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공동명의자의 서면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 정보를 전달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점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 이때 매도자가 계약 무효를 주장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2) 매도자가 거절할 시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나요
3) 책임져야한다면 범위는 얼마나 책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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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자는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니 그 지분범위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공인중개사 역시 매도자에게 속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