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들은 화장하라는 내용, 정당한 지시사항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최근에 여직원은 화장을 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최소한의 화장이라도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입술 화장이라도 생기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식음료 쪽 서비스직에서 근무 중인데 입술 화장을 하라는 내용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말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위생검사 나오는 날은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걸 보면 원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음 제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무입니다.
해당 내용이 정당한 지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화장을 강요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모나 복장에 관한 회사의 지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요구하거나 과도한 외모 규정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음료 제조에 관여하는 업무라면 화장보다는 위생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입술 화장을 요구하는 것이 마스크 착용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위생 지침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부당한 지시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성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시가 위생 기준과 충돌하거나 성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면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사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공식적인 기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냥 화장하라는 지시자체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지시라고 보여지진 않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에 강제적인 화장 지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다만 서비스 직종의 경우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화장을 지시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없으나 질문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입술 화장을 하라는 지시는 업무와 관계없는 과도한 지시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식음료 서비스직 직원에게 화장을 하라는 지시는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라면 업무의 특성에 따라 기초적인 수준에서 화장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화장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더 나아가 성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