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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절제하는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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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톡방 대화 유포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오픈톡방에서 익명으로 말한 대화를 캡쳐해서

회원수 많은 카페에 조롱식으로 올리고 댓글엔 욕이랑 비슷한 조롱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며칠뒤에 오픈톡방에 내가 한번만 더 글올리면 고소한다니깐 바로 게시물이 삭제되었지만 그전에 이미 링크랑 캡쳐 그사람닉네임 다 캡쳐하고 사이버수사대 고소접수는 했구요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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