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 기본급 계산이 궁금해요.
저는 현재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이고요.
근로계약 당시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기로 했고, 최저시급 적용입니다.
그래서 매달 급여가 근로일수와 일요일 일수(주휴수당 적용일)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명절에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키로 되어있어 이번 설에 상여금을 받았는데 제 계산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것 같아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문의드려 봅니다.
제 생각으론
최저시급*209/2*0.5 가 아닌가 싶은데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빼고 계산한 듯 합니다.
명절 상여금의 기본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닺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라 하였다면 주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출근일과 무관하게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의 일정 비율(예: 50%)로 지급한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기본급을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 ×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시급제이고 매월 근로일수가 다르다면 기본급 특정이 어렵습니다. 상여의 경우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법에서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기본급이라는 것은 각 회사의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언 그 회사의 임금명세서를 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당 등이 없다면 최저임금으로 받는 금액 전체가 기본급으로 될 것이고, 여기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