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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키즈카페에서 뛰어놀다 아이가 다치게되면 아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을 들어놓긴했지만 키즈카페에서 놀이기구를 타다 다쳐도 보상이 가능한지 긍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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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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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쳤다면, 키즈카페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아이를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경위에 따라 부모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해당 영업장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과실에 따른 보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은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에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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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키즈카페에서 키즈카페 내 시설물을 이용하다 다친 경우에는

    키즈카페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페 업주는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사고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영업장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사고접수를 요청하시고 우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게 하시고 치료비는 실손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키즈카페의 잘못으로 (기기점검미흡이나 일하시는분의 미흡으로인한) 아이가 다치게되면 키즈카페에서 가입해놓은 배상책임이라는 보험으로 보상을 진행하게됩니다. 이렇게되면 키즈카페쪽의 손해사정사가 배정이 되어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게됩니다. 병원치료가 필요할경우 진료이후에 영수증을 청구하면 이에따른 보험금지급을 받을수있게됩니다.

    더불어 개인실비가 있을경우 이부분 또한 중복 청구가능한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치게 되면 업장에서 보험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피보험자를 자녀분으로 설정한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가능하시며

    만약 온전히 자녀분만의 실수가 아닌 키즈카페의 시설이라던지 문제로

    넘어졌다면 해당 키즈카페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키즈카페에서 다치더라도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있으며, 상해보험을 따로 가입하셨다면 상해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키즈카페 시설측의 사유로 다친거면 보상이 되나

    아니라면 보상이 힘들어요.

    키즈카페에 안전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 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키즈카페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기본적으로 가입해놓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다칠 경우 보험금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키즈카페에선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카페측에 말하면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CCTV도 있으니 바로 말하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키즈카페에서 놀이기구를 타다 다쳐도 보상이 가능한지 긍금하네요

    : 우선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다친 사유가 키즈카페이 어떠한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과실분에 따라 과실분만큼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키즈카페의 과실이 아닌 아이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상해라면 키즈카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 사고경위, 사고상황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키즈카페측의 과실점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만약 키즈카페측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록 키즈카페측의 과실이 없다하여도 일정 기간동안의 일정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키즈카페에서 가입된 보험이 있을겁니다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 보험사에 접수해 달라고 하고 접수후 처리하면 됩니다 키즈카페는 시설물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