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소국경세 간소화, 한국 수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u가 탄소국경세 부과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무역을 할때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u의 탄소국경세 간소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 기업들은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 산업이 주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연간 0.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감축과 친환경 생산 방식 도입을 가속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 탄소가격제도를 eu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기업들의 탄소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 기술 개발과 녹색 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CBAM) 제도의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EU 수입업체의 약 80%가 탄소국경세 적용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대EU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의 경우 수출 규모가 커서 여전히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면서, 탄소 배출량 관리와 관련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연간 0.5%(약 32억달러 수준)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U는 탄소국경세 제도를 발표하면서 2035년 EU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도 금지하였습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등의 내연기관 차량의 탄소배출량을 100%로 감축하겠다는 것이 EU의 목표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되면 우리나라 차량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판매에 관련한 사항도 새롭게 점검하고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강 분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액은 681억달러로 이중에 탄소국경세 적용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입니다. 철강은 탄소국경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석유화학분야의 유기화학물이나, 플라스틱 등에도 탄소국경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탄소국경세 부과 시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U의 CBAM 간소화 정책은 EU 수입업체의 80% 이상을 면제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 또한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고 수출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비용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춮감소위험이 완화되어 관련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사너는 경쟁력 유지를 위해 탄소중립에 대한 기술적 투자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탄소배출 품목은 여전히 관련 CBAM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기업들은 여전히 탄소 배출량 관리와 감축노력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U의 탄소국경세 부과 절차가 간소화되면 국내 수출 기업들도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신고 절차와 세부 규정 준수가 필요했지만, 간소화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대응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은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친환경 생산 공정을 도입하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 감축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CBAM을 시범 운영 중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량에 기반한 수입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집약적인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CBAM은 수입업자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요구합니다. 간소화가 보고 절차나 데이터 제출 요건을 줄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수입업자와 협력하여 제공해야 하는 탄소 배출 데이터 준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의 구체적인 내용(대상 품목 축소, 탄소 가격 조정 여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은 여전히 대비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 요건이 간소화되더라도 탄소 배출량 감축 압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적인 친환경 전환은 필수 과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