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에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요새 김민재, 김병만 등 여러 유명인들로부터 이혼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기준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형성, 감소방지, 유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이나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 형성한 경위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당사자가 함께 가정을 꾸려간 경우라면 5대 5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며, 혼인 전 각자 소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됩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하며, 연령, 직업유무, 소득, 자녀양육, 가사노동,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이혼 시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산형성경위, 혼인기간, 소득정도, 미성년자녀양육을 누가하는지, 부양적 요소, 나이 등이 고려됩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Kpr1Db1nZk0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 기준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들의 공동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의 소득 및 혼인 기간, 그외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입증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면 각자 가져온 특유재산을 가져가고 재산분할 비율 역시 어느 한쪽에 유리한 비율로 책정되기도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자간 비율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