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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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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 조건으로 거짓 사유 질문입니다

1.고소 성립이 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제소 합의를 요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부제소 합의로 "변호사 선임비"를 요구했는데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가요?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선임했다며, 선임비를 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요구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지속적으로 부제소 합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어야 합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비용이 지출되었음으므로 합의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해 요구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