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합의 조건으로 거짓 사유 질문입니다
1.고소 성립이 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제소 합의를 요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부제소 합의로 "변호사 선임비"를 요구했는데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가요?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선임했다며, 선임비를 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요구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속적으로 부제소 합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어야 합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비용이 지출되었음으므로 합의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해 요구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