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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살빠진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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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전세금 5% 인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후 계약 만료가 몇 달 남아있는 임대인입니다.

계약 당시 전세 시세보다 지금 30%이상 시세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1) 이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 인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시세보다 많이 낮은 금액인데도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적용이 어려울까요?

2) 보통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이 변하는 등의 사유로 협의하여 인상률을 조정 하는거 같던데, 단지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도 상한율(5%)까지 인상을 요구하는 게 적절할까요?

3) 만약 임차인이 끝까지 동의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최선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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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변 시세가 30 프로 이상 올랐다고 한다면 5 프로 인상은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고, 증액 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한 상한 내에서의 증액 요구는 가능한 것이고 현재 주변 시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상황에서 그러한 내용이 입증 가능하다면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증액 청구를 하여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도 감안하셔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