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로 소송할때는 모두가 다 함께 변호사분을 찾아가야 되는건가요?
예를들어서
명도소송을 하려고 할때
부동산의 지분을 8명이서 나눠서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8명 전부가 모두 모여서 변호사분과 만나서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대표로 한명만 변호사분을 만나고 나머지는 인감도장 찍힌 소송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변호사분에게 보내드리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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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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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당사자끼리 정해서 변호사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명도소송에서 지분이 8명으로 나뉘어 있으면 8명 모두가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직접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1명만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나머지는 인감도장이 찍힌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변호사에게 보내면 됩니다. 모든 위임서류가 준비되어야 변호사가 전원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8명이 모두 현장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로 한명만 방문하고 다른 사람들의 위임을 받아 계약체결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이 찍히 위임장 정도 제출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체로 소송하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해당 소송행위에 동의한다면 대표로 만나고 나머지 분들의 위임을 말씀하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두 방문하여 참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