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 근로자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세무대리인입니다.
거래처에서 주 15시간 근무자 4대보험 직원 최소 월급이 어떻게되냐는데
주휴수당 계산할줄을 몰라서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에 주휴 3시간 더하면 주 18시간분이고
월 4.345주를 곱하면 78.21에 10,030원을 곱하면
월 784,446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주휴수당 + 연차휴가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주휴수당은 3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1주 주휴시간 3시간) x 4.345주 = 78.2시간 정도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한 경우 78.2시간 x 10,030원 = 784,346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합니다.
주휴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통상시급×(1주 소정근로시간/1주 법정근로시간)×1일 법정근로시간=10,030×(15/40)×8=30,090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으로 "3시간x통상시급"ㅇ르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할 경우,
18시간(1주 15시간+주휴 3시간)x4.345주x10,030원 = 약 784,447원(세전)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