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시에 편입처분 하셨습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땅이십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께서 공무원연금을 연 4000만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요??
공익사업용으로 토지가 편입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편입이 된 땅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소득세법상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만 있는 경우 세법상의 재촌자경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은 소득금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개인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자경 판정에 있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경과규정 등 사전 검토할 부분이 많아 작성 내용만으로는 감면 여부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78
공익수용시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 및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은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었다면 1억(5년간 2억)까지 감면 가능하므로 양도세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