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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완전여유있는지휘자
완전여유있는지휘자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시에 편입처분 하셨습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땅이십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께서 공무원연금을 연 4000만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1.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요??

  1. 공익사업용으로 토지가 편입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편입이 된 땅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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