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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늑대212
소중한늑대21224.12.10

남편이 빚이 소득보다 많은 경우 양육비 못받나요?

남편 소득은 1억입니다.

현재 총 남편이 주식으로 날린 빚은 2~3억정도인데, 현재 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양육비는 못받는걸까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전부 포기 하게 하고싶은데 그럼 양육비 지급 의무도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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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득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친권 및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에게 받는 것이 양육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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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재산분할과정에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양육비지급의무는 그와 별개로 정해지는 것이고, 다만 온전히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다면 이를 고려해 양육비 지급액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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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더 많다고 해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당연히 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친자녀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의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느경우에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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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빚이 더 많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합니다. 양육비는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자로 모가 지정되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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