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외 사규 개정시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이 아닌 다른 사규에 대해 개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개정 시 신고해야 함이 맞지만 사규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번 개정의 경우 인사규정(수습 기간 내용 개정)이며,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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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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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정하였다면 개정 신고를 관할 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이 있고, 그 개정이 불이익 변경이라면 해당 내용에 관한 적용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의서를 받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등을 담은 규정 전체를 의미하므로 해당 내부규정이 수습에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은 모두 법률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이에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동부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