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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협력적인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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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이럴수도 있나요?

급여담당자가 근로자분들의 급여명세서는 문자로 다보내면서 본인의 급여명세서는 5년동안보내지않은상태.퇴사하면서 급여명세서미교부로 노동부에 진정서 넣는다고 합니다.60회면 건당벌금이 얼마인줄아냐며...법으로하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받으며 사업주가 경리담당자분을 상대로 법적대응할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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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리분의 업무내용이 급여명세서 교부이고, 본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리의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담당자가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본인의 것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미교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시 적어주신 내용대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60회분의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급여명세서 미교부 최초 적발시 과태료 30, 2회차 적발시 과태료 50, 3회 이상 적발시 과태료는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이기에 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며, 그 동안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 내역, 공제 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미교부 시 처벌 조항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담당자가 다른 직원들 임금명세서는 다 내보내면서 본인것만 의도적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중이라면 맞고소 하시고 벌금이나 과태료 낸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권 내지 손손해배상청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