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자동차 개문사고 사고사고사고
안녕하세요 개문사고를 당했는대 과실은 언제 알려주나요? 일단 합류지점이 포함된 4차로에서 4차로에 차가 정차해있었고 4차로는 없어지기에 3차로로 자전거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전거가 가해자 차량 운전석을 거의 다 지나갈때쯤 문을 벌컥 열어 자전거는 약간 들리면서 뒤에서 동일 차로로 오던 펠리세이드 뒷좌석 창문쪽을 충돌해서 흠집이 조금 났고 저도 약간 공중에서 돌면서 넘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펠리세이드 문제도 자기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이기에 저는 신경쓰지말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나오면 펠리세이드 책임도 과실만틈 저도 책임져야되는거죠? 참고로 펠리세이드는 별거 아니라면서 그냥 갔고 가해자분께서는 저에게 대인 대물 해줬습니다 대인 담당자는 3일 지나고 바로 합의할려고 해서 당연히 거절했고요 대물은 손해사정사 통해 들은 금액이 매우 만족스러워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게 금액말하고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과실은 기본 8:2 깔고 가해자가 운전자석 개문을 할 경우 10% 가져가서 90:10 깔고 제가 10%라고 한다면 대물 320만 대인 110만으오 합의 보면 43만원을 덜 가져가는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마 가해자 문짝도 손상 입었을꺼 같은데 저한테는 따로 말이 없네요 사고는 의정부 탑석자이 세븐일레븐 있는곳 큰 대로변에서 당했습니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사고를 당했는대 과실은 언제 알려주나요?
: 이는 보험사측에서 사고조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 안내하여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제시를 하게 되어 언제라고 딱 정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나오면 펠리세이드 책임도 과실만틈 저도 책임져야되는거죠?
: 만약 본인 과실이 있고 제3의 피해자가 있다면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과실은 기본 8:2 깔고 가해자가 운전자석 개문을 할 경우 10% 가져가서 90:10 깔고 제가 10%라고 한다면 대물 320만 대인 110만으오 합의 보면 43만원을 덜 가져가는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 단순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글 내용을 보면 20% 내외의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합의금에서 과실상계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상대 차량의 파손이 있을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자전거 과실비율 만큼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ㅏㅂ니다.
제 3자인 과실없는 펠리세이드 차량은 그냥 갔으니 개문을 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과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과실이 상대 90대 10 질문자님으로 나오는 경우 대인배상은 과실 감안하여 최종합의금을 제안을 하기에 합의만 보면 종결됩니다.
대물의 경우 상대방의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10%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상대방에게서 자전거 수리비의 90%를 보상받고 10%는 자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