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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파리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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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만근을 채우지 못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요일~목요일 까지 주5일 근무 하고있습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12월 첫째 주에 12월 1일(수) 12월2일 (목) 각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5일을 만근하지 못하였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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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기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일요일~목요일 까지 주5일 근무 하고있습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12월 첫째 주에 12월 1일(수) 12월2일 (목) 각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5일을 만근하지 못하였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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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도 입사한 첫째주는 미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인 일~목요일 개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견도 있으나(비례하여 발생함), 이것이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첫 주 주휴수당에 대해선 명확한 질의회시 등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2일 근무를 하였지만 주휴일이 예를들어 토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토요일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주에 근무기간이 1주에 부족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액수는 비례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가 충족되지 않아 12월 첫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일~화요일에 근로할 수 없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입사한 주의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볼 때 일~목 주5일 근무의 경우

      첫주는 만근하지 않은 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첫째 주에 12월 1일(수) 12월2일 (목) 각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5일을 만근하지 못하였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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