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변경을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4대보험에서 3.3%로 전환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기존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우선 중간정산을 요청해보시고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시 퇴직금이 감액되므로 퇴사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