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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23.12.01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법적인조치 없나요?

사업주가 본인 마음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합니다.

연봉삭감을 하려고합니다.

4대보험이었던 것을 3.3%개인사업자 개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동의해야만하나요?

아니면 거절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바꾸더라도 퇴직금 정산받고 싶은데 어떻게해야 정산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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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바꾸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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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경은 합의가 없이는 할 수 없으니 거절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소하니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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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 제의를 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신청을 수용해야 합니다(사용자는 수용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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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거절하면 못합니다.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근로자가 동의해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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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로 인한 불이익한 조치( 해고 등)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시 지급되는 것이므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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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하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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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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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변경을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4대보험에서 3.3%로 전환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기존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우선 중간정산을 요청해보시고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시 퇴직금이 감액되므로 퇴사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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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직,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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