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본인 마음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합니다.
연봉삭감을 하려고합니다.
4대보험이었던 것을 3.3%개인사업자 개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동의해야만하나요?
아니면 거절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바꾸더라도 퇴직금 정산받고 싶은데 어떻게해야 정산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