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규정 문의 [휴직 중 근로봉사장학 관련]
회사내 유급 겸직금지규정이 있는데, 육아휴직 중 대학원에서 근로계약상 시간이 아닌 야간 (18:00 이후)시간대에 근로봉사를 하게 되면 겸직 위반인 지 문의합니다. [근로봉사장학금은 생활비성으로 월 50만원 이내이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원에서 근로계약상 시간이 아닌 야간 (18:00 이후)시간대에 근로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겸직 제한의 적용 여부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시간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겸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야간 시간대라 하더라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봉사 활동에 대해 사전승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규정의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회사내 유급 겸직규정이 존재 한다면 일단은 징계사유에는 해당 한다고 보수적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신건데 다른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런 수준의 겸직으로 무거운 징계가 가해지진 않을거 같은데, 회사에서 의도하기에 따라서 양향을 장담 못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는게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