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휴게시간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식사시간 1시간 이외의 별도의 휴게시간 1시간을 쉬게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보다 더 유리하기에 적법하지만,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를 주더라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동료 근로자의 급여가 업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동일하고 임금마저 같다면, 휴게시간 차이에 따른 차별 대우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