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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128
신속한귀뚜라미12823.12.19

주차 관리 종사자로 점심 식사 시간 한시간입니다.별도로 휴게시간 1시간 사용하는지요?

주차 관리 종사자로 점심 시간 한 시간외 한 시간 별도로 휴게시간 보장되는지요! 함께 근무하는 사람은 점심 시간외 휴게시간 한 시간을 별도 사용하여 마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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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만 줘도 되고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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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보장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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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므로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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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점심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8시간 당 1시간 부여하고 해당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 부여된다면 휴게시간은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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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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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8시간 근로시 1시간 점심시간을 부여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추가 1시간 휴게가 허용하는 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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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가 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 입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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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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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 중 점심시간 1시간만 휴게로 잡고 있는지, 그외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적시되어 있는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찰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전자의 경우인데 임의로 쉬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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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휴게시간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식사시간 1시간 이외의 별도의 휴게시간 1시간을 쉬게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보다 더 유리하기에 적법하지만,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를 주더라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동료 근로자의 급여가 업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동일하고 임금마저 같다면, 휴게시간 차이에 따른 차별 대우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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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이 같은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라면 사업주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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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휴게시간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이라면, 중간에 점심 1시간이면 휴게시간 충족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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