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 1일 입사, 12월 10일 퇴사 직원의 연차 계산
2023.4.1에 입사하여 2023.12.10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미만 직원이라 월 만근 당 1개의 월차가 부여되니,
4-11월 만근 당 1개씩 부여되어 총 8개로 보면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4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할 경우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위 직원의 경우 최대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