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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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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입사, 12월 10일 퇴사 직원의 연차 계산

2023.4.1에 입사하여 2023.12.10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미만 직원이라 월 만근 당 1개의 월차가 부여되니,

4-11월 만근 당 1개씩 부여되어 총 8개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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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므로, 총 8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4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할 경우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위 직원의 경우 최대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전달에 만근을 하여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4.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8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대로, 4월 부터 11월까지 통산하여 발생한 연차 갯수는 8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개근시 1개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어 8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므로 12월 1일까지 8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