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입사, 12월 10일 퇴사 직원의 연차 계산
2023.4.1에 입사하여 2023.12.10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미만 직원이라 월 만근 당 1개의 월차가 부여되니,
4-11월 만근 당 1개씩 부여되어 총 8개로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므로, 총 8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4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할 경우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위 직원의 경우 최대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전달에 만근을 하여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4.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8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대로, 4월 부터 11월까지 통산하여 발생한 연차 갯수는 8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개근시 1개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어 8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므로 12월 1일까지 8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