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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돼지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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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근로계약서작성후 이직서이직서스급가능에부

제가태권도학원운전기사로일사고있는데

사업주가포괄임금계약서라고작성했습니다

최초계약서는퇴직금별도있다고명시했는데

급여른올럐준다고하면서인상분에대한급여를

퇴직금으로월급여계산해서사인을하라고

해서어쩔수없이했습니다이런경우1년후

그만두게되면퇴직금을못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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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태권도학원운전기사로일사고있는데

      사업주가포괄임금계약서라고작성했습니다

      최초계약서는퇴직금별도있다고명시했는데

      급여른올럐준다고하면서인상분에대한급여를

      퇴직금으로월급여계산해서사인을하라고

      해서어쩔수없이했습니다이런경우1년후

      그만두게되면퇴직금을못받는지요?

      1. 퇴직금은 재직중에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시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1년후

      그만두게되면퇴직금을못받는지요?

      급여인상분을 퇴직금으로 합산한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상된 급여만큼의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퇴직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상된 급여를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그런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 시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에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쉽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겠지만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으로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3.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면 근로자에게 퇴직 전에 퇴직금을 주는 것은 법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게되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남게 되어 복잡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셔서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적법하게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