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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사랑스러운 레베카
사랑스러운 레베카

다른 사람을 미행해서, 그 사진을 유포하면 어떠한 죄가 되나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 스토킹하고 미행하면서 그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유포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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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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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점정조치를 당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2.그외로 동의하지 않은 사진업로드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사안입니다.

    3.더하여 모욕적이나 명예훼손적인 글을 담는다면 이 역시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을 몰래 미행을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미행 후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게 되면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사진 게시 등으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