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 2년후 정년퇴직하는 회사에서 임금피크시 정산 받고 퇴직금 계산서를 받았고, 그후 임금피크 1년차때 6개월 퇴직금을 정산받을때 퇴직금 6개월에 대한 퇴직금 계산서를 안받았는데 원래 안주나요? 담당 직원이 귀찮은지 말로 설명하며 6개월치 퇴직금 계산서를 안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 산정 및 공제내역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금 계산서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계산서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서를 지급받았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한 번 더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명세서 또는 산정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