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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협의인가요?

1년째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서 이번에 가입좀 해달라고 하니 재무팀 측에서 사대보험은 의무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고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네여.

만약 1년치를 가입해야하면 1년치의 절반을 제가 한번에 지불 해야하는걸까요?

지금 계속 들어달라고 4대보험은 의무라 주장해도 깜깜무소식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러다가 퇴직금도 나중에 안준다고 할판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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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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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공단에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일정액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1년을 근무하였다면 정규직으로 보이는데,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고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보험료 부담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소급 가입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대상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 협의하여 누구든 가입하고 누구는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다가 추후 소급하여 가입하면, 근로자 부담분 50%는 사업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또한 필수입니다. 재무팀에서 잘못 운용하고 있는 것이니 공식적으로 또는 명확히 문제사항에 대하여 질의해보셔야겠습니다.

    4대 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 부담금은 소급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문제는 회사와 이야기가 어렵다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의무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협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시켜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