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중인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에서 한달 반치의 급여를 못받은 상태(임금체불 상태)인데, 조만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거라고 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약 2년 전쯤에 작성되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할거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에 며칠이상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그 조항이 없답니다. 그 외에 시급이나 일당 등은 기존과 동일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기존 근로계약서 상에서 미지급된 급여가 한달 반치가 존재하는 임금체불 상태인데, 이 임금체불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것(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제 상식 상에서는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체불과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대하여 여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더라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자 측에서 계약의 조건으로 체불 임금의 해결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작성을 하든 안하든 기존의 체불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과 그동안 일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했다하여 주지 않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이 변경이 될 경우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중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