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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2022년 최저 임금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고,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계약 만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요?

2023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이 달라짐에 회사측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쓰려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측에서는 계약기간을 명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1. 해마다 최저임금이 변하니 계약 기간 명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2. 2023년에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의 사유로 퇴사 가능한가요? 22년도 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만약 계약만료일을 명시한 계약서로 재계약을 하고 근로 중, 회사의 사정으로 사직해야 할 경우 회사는 남은 계약개월수만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선 이러한 이유로 계약만료일을 적지 않으려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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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고용관계가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 남은 계약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는 없고 연봉적용기간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2.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이유로 반드시 계약기간 명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오히려 정규직은 계약기간 종기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채용되셨다면 계약만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그런 경우에는 해고가 되어 사실은 잔여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잔여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초 입사시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퇴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남은 기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임금계약기간과 다르고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 됩니다.

    2.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으면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3.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