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최저 임금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고,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계약 만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요?
2023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이 달라짐에 회사측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쓰려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측에서는 계약기간을 명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1. 해마다 최저임금이 변하니 계약 기간 명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2. 2023년에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의 사유로 퇴사 가능한가요? 22년도 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만약 계약만료일을 명시한 계약서로 재계약을 하고 근로 중, 회사의 사정으로 사직해야 할 경우 회사는 남은 계약개월수만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선 이러한 이유로 계약만료일을 적지 않으려해서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