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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제탐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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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수익과 배당금을 알고 싶어요

해외주식 수익이 만약에 250만원이고 배당수익이 2000만원 이상인게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불리한가요? 아니면 배당수익 2000만원만 있고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이 안된다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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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무관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같다면 종합소득세에서의 영향도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연간 발생한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달라집니다.

    2.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