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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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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사유는 중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최종 인사권자인 사장이, 저한테 앞으로 남자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경우 분명 직원이 회사화장실청소, 임원진 간식 접시 설겆이, 작업자들 작업복 빨래를 대신해준다거나.. 환경이 열악한 회사는 몇명의 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을건데....

그냥 시키면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싫으면 하지말라고.... 그리고 권고사직 해주겠다고.... 이게 정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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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지시 및 사적심부름은 거부하시면 됩니다.(계속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질문자님에게만 전담하여 청소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지시의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하며, 사직 권고 또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권고사직 목적으로 지시를 하는 경우, 해당 지시를 불이행하더라도 다른 지시가 반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청소가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행 및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거부하였다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약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기존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화장실 청소 등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무가 기존 직무와 무관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정당하지 않은 인사명령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노동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명시된 직무내용과 다르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상황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것 같아보이진 않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거나 부당한 인사처분이라 판단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해준다 하는 의미는 사실상 해고에 가까워 보입니다. 권고사직 역시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보내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 역시 부당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