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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딩고123
제목 그대로 주 5일(평일), 일 9시간 근무 한시간휴게
최저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세전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얼마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9시간 근로인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주 근로시간이 53시간입니다. 4.345주를 곱하여 월 근로시간 도출이 가능하고, 9,860원을 곱하면 월급이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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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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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월 급여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377,71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주45시간이라면 총 유급시간은 230.725시간으로 최저임금을 곱하면 2,274,949원이 될 것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9시간 중 1시간 휴게)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를 제외하고 8시간 근로라면 주40시간 기준 2024년 최저월급액은 2,060,740원입니다.
휴게를 제외한 9시간 근로라면 주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5인미만 사업장 5*4.345*9860],[5인이상사업장 5*4.345*9860*1.5]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더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자로서 209시간×9,860원=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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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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