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정말 받을수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23년 6월에 7일에 아웃소싱으로 입사를하였고 조건이 23년 12월에 정규직이 되는거였습니다 즉 6개월뒤 정규직이 되는거죠 근데 9월달에 일하는곳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자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24년6월14일에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까요? 고용 형태에서 전부 합법인가요? 만약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거면 노동부에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3년 6월에 7일에 아웃소싱으로 입사를 하였고 9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더라도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4년 6월 14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업체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과 본사 소속은 소속한 회사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기 때문에 신고해도 소용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알기 어려우나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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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라면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현장에서 일을 하였어도 일정기간은 아웃소싱 소속이고 일정기간은 정규직 회사 소속이므로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고 각 회사 기준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만 재작성 한 것이라면
퇴직금 발생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전환 시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