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 영외탈모 기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장교가 부대 내 영외공간에서 탈모한 상태로 돌아다녀도 되나요?
심지어 그런 상태로 사진까지 찍어서 인스타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민원넣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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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영외에서 탈모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은 군형법의 ‘군복착용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복착용명령은 군인이 군복을 착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군인은 부대 내에서는 물론, 부대 밖에서도 군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휴가나 외출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국방부나 해당 부대의 감찰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