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주휴수당,퇴지금 미지급 및 휴게시간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주에 수요일23:00-07:00 목요일23:00-07:00 이틀씩 일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16시간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 1시간당 10분씩, 6시간 근무시 60분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휴게시간이 지급되는 계약을 했다고 14시간 일한거니 주휴수당이 지급 안 되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편의점 근무는 1인 근무였고 카운터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해 일단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이 주어지지않았다라는 것이 입증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8시간씩 이틀씩 일한 임금을 받은 통장내역서와 사장님의 세무사로 추정되는 분이 문자 메시지로 총 근무시간과 임금금액을 매달 보내주셨는데 이것만으로도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충분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은 실근무시간에 미포함, 무급임 이라는 항목이 있고 세무사로 추정되는 분의 메시지는 어디에서 아르바이트생 누구누구님께 2024.05.11에 총670,4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산내역: 24년 4월 총 근무시간 68시간*시급9,860원=670,480원)이라고 매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편의점 알바의 경우 혼자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혼자 알바했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했다는 정황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임금산정한 내역 또한 같이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인 근로에 해당하여 매장을 비울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