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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2.06.21

사외이사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사외이사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4항에 보면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로 되어있는데 비상근 사외이사라면 위 항목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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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사외이사라면 등기이사와 같이 사업주로 보기 힘든바,

    사용지휘감독아래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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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비상근 임원이라 하더라도 적어주신 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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